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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라기의 이야기
연말정산... 소득세 기본세율표 본문
◑ 산출세액
▶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·특별공제 등 소득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.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(소득세 기본세율) |
◑ 소득세 기본세율 (법55)
과세표준 |
가 산 법 |
간 편 법 | |
세율 |
누진공제액 | ||
1,200만원 이하 |
과세표준금액의 8% |
8% |
- |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|
96만원+1천2백만원 초과분의17% |
17% |
108만원 |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|
674만원+4천6백만원 초과분의26% |
26% |
522만원 |
8,800만원 초과 |
1,766만원+8천8백만원 초과분의35% |
35% |
1,314만원 |
※ 예를 들어, 과세표준이 3,600만원인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산출세액은 동 일하다.
· 가산법 : 96만원 + (3,600만원 - 1,200만원) × 17% = 504만원
· 간편법 : 3,600만원 × 17% - 108만원 = 504만원
▶ 일일용근로자의 세율(법 129 ① 5)
8%(2005년부터)
세액공제 (법60) | ||||||||||||||||||||||||
◑ 세액공제의 종류 ▶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특법 규정에 의해 조세정책적 목적 등으로 다음의 일정세액을 공제한다.
|
[출처] 국세청(http://www.nts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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