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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... 소득세 기본세율표

baragi76 2010. 3. 2. 15:02

산출세액

 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·특별공제 등 소득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.
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(소득세 기본세율)




소득세 기본세율 (법55)

과세표준

가 산  법

간 편  법

세율

누진공제액

1,200만원 이하

과세표준금액의 8%

8%

-
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

96만원+1천2백만원 초과분의17%

17%

108만원
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

674만원+4천6백만원 초과분의26%

26%

522만원

8,800만원 초과

1,766만원+8천8백만원 초과분의35%

35%

1,314만원

※ 예를 들어, 과세표준이 3,600만원인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산출세액은 동 일하다.

· 가산법 : 96만원 + (3,600만원 - 1,200만원) × 17% = 504만원

· 간편법 : 3,600만원 × 17% - 108만원 = 504만원


  일일용근로자의 세율(법 129 ① 5)
8%(2005년부터)



세액공제 (법60) 


세액공제의 종류

 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특법 규정에 의해 조세정책적 목적 등으로 다음의 일정세액을 공제한다.

종 류

관련조항

공제금액

비 고

근로소득세액공제

법59

근로소득산출세액의 55(30)%

2003.7.30.개정

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

조특법 76

기부한 정치자금×100/110
(공제한도 : 10만원까지 기부금액의 100/110)

2006.12.30 개정

납세조합 공제

법150

산출세액의 10%

2001.12.31 개정

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

구조감법92의4

이자상환액의 30%

1998.12.28 이전 적용주택
농어촌특별세 해당

외국납부세액공제

법57

국외근로소득 상당 세액



[출처] 국세청(http://www.nts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