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라기의 이야기

2011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본문

My Story

2011년 연말정산 과세표준

baragi76 2012. 1. 6. 13:55
산출세액

근로소득 - 비과세소득 = 총급여액

총급여액- 근로소득 공제 - 인적공제 - 연금보험료공제 - 특별공제(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,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, 기부금, 표준공제) - 그밖의 소득공제(개인여금저축공제(2000.12.31. 이전분), 연금저축공제(2001.1.1. 이후분), 소기업.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,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,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, 신용카드(현금영수증) 소득공제,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,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,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소득공제) = 과세표준

과세표준 * 기본세율 = 산출세액


과세표준

1,200만원 이하과세표준 ⅹ 6%

 1,200만원 초과∼4,600만원 이하 : 과세표준 ⅹ 15% - 108만원

 4,600만원 초과∼8,800만원 이하 : 과세표준 ⅹ 24% - 522만원

 8,800만원 초과 : 과세표준 ⅹ 35% - 1,490만원




환급세액

산출세액 - 세액공제, 세액감면(근로소득세엑공제,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) = 결정세액


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 = 환급세액


휴... 전하고 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~
연말정산 과세표준으로 검색해서 참조하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아...
틀려진 부분을 간단하게 올립니다~~